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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세계일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챙긴다
  • 등록일  :  2022.08.29 조회수  :  3,001 첨부파일  : 
  •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장관이 협의회 위원장 맡기로

    구조금 지급 재심 신청도 챙겨


     

    윤석열정부 5년간 5대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내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직접 챙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협의체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협의회’로 전환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내용이 골자다. 또 협의회 위원도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구조금 지급 재심 신청도 한동훈 장관이 직접 챙기게 된다.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각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재심 신청이 있으면 그 기록 일체를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는 재심 신청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구조 결정을 하면 해산해 비상설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 구조금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장애나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피해자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거나 피해자 잘못이 있을 때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법무부 새 정부 업무 계획’엔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내년엔 온라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출처 : [단독]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챙긴다 | 세계일보 (segye.com)